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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 유급휴일 학교 어린이집 은행 우체국 운영여부

by 정보톡톡이 2023. 4. 19.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 휴무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시급 및 일급을 받는 근로자는 2.5배를 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근로자의 날 쉬는 곳은?

 

학교 : 휴무 아님

 

국공립 유치원 : 휴무 아님


어린이집 : 휴무(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병원 :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은행 : 휴무(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관공서 : 휴무 아님 (다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우체국 : 휴무 아님(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은 휴무가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휴무로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통합보육을 진행합니다.

병원은 병원장 재량으로 휴무를 하는 곳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은행의 경우 휴무이나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영업 입니다.

관공서나 우체국은 휴무가 아니기때문에 직장인 분들은 근로자의날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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