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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by 정보톡톡이 2023. 4. 17.

2023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차 신청 마지막날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중에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대상 및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3. 4. 1.(토) 09:00 ~ 4. 17.(월) 18:00

 

❍ 모집인원 : 12,000명 내외(1차) ※ 2차(7월) 11,000명 / 3차(11월) 10,000명 예정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3년 1월 ~ 3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1월, 2월, 3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자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 (2023년 5월 ~ 2024년 4월 예정)

 

 신청자격

 

❍ 아래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접수기준일(2023. 4. 1.)기준]

 

① 연 령 : 접수기준일(2023. 4.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8. 4. 2. ~ 2005. 4.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②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023. 4. 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계속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3.1.1.이전(1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3년 1월, 2월, 3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1월, 2월, 3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23.4.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

② 청년연금

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신청방법

 

<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 참조(홈페이지-자료실)

 

❍ 신청기간 : 2023. 4. 1.(토) 09:00 ~ 4. 17.(월) 18:00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4.17.(월)의 경우 18시까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 복지포인트)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23년 1월, 2월, 3월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2023년 1월, 2월, 3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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